프리미엄

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

1.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

2.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

3.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

4. 사전청약 금지

서브페이지